👶 2017년생 아동이 최대 48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올해 1~3월분 아동수당이 소급 지급됐어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요. 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삼일절 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5명 중 173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과 2026년 1월분 소급 적용도 포함됐어요. 소급 대상·지급 금액·출생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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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