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와 건설의 핵심 장비인 지게차를 운용하는 사업주와 기사님들에게 장비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 의무인 **'정기 검사(안전검사)'**를 제때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지게차는 일정 주기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나 지정 검사소에서 장비의 안전성과 제원 일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기 검사 미수검 장비에 대한 단속과 행정 처분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게차는 3톤 미만인데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될까?",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는 얼마부터 시작될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장비의 신규 등록일'**과 **'건설기계의 종류별 검사 주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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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06:30